(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2일 오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50·100·150유닛)'의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청문이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5.22/뉴스1
이날 주희석 메디톡스 대외협력본부장 전무를 포함한 메디톡스 직원과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 총 6명이 오후 1시45분쯤 대전지방식약청에 도착했다.
품목허가 취소 청문은 비공개 청문인 만큼 청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취재진들이 청문 장소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청문을 마치고 나온 주희석 전무는 "메디톡스의 입장을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진지하게 이야기했다"며 "청문 내용은 비공개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날 청문 의견진술과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서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한다. 법적으로 청문 후 며칠 내에 취소결정을 해야 하는지 정해진 바는 없다. 인보사의 경우 청문 15일 후 취소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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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이날 오전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문제가 있는 메디톡신주 제품들은 이미 소진된 만큼 이후의 제품들은 판매해도 된다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을 대전고등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최종 품목허가 취소 전까지 제품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식약처는 사법부와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제가 된 제품이 없더라도 메디톡스가 허위·조작을 했고, 메디톡신주 자체가 범죄 사실이 있는 제품인 만큼 신중하게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