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재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다. 사면부터 검토할 수 없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이다. 구속된 전직대통령의 사면 사례인 전두환·노태우씨도 확정판결 이후에 사면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 및 치료를 받기 위해 2019년9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김창현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문 대통령의 답은 이미 1년전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9일, 취임2주년 기념 KBS대담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임 대통령 중 한 분은 지금 보석상태이지만 여전히 재판 받고 있고 한분은 아직 수감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누구보다도 (제가) 제 전임자분들이라서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재판(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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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09.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文대통령 "확정 이전에 사면 말하기 어려워"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역시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선고를 예고했다.
이처럼 두 전직 대통령 모두 3심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상당기간이 남은 걸로 보인다. 판결도 전에 사면부터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그럼에도 국민여론 등을 고려, 이 사안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아끼면서 신중 모드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함께 구속, 기소됐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부인 이순자 씨와 귀가하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이에 전씨는 반란 수괴죄 및 살인, 뇌물 수수 등으로 1심에서 사형, 2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이를 확정판결했다. 노씨도 같은날 징역 17년 선고를 받았다.
1997년엔 대선이 있었다. 김대중 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해 전두환 사면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이 합의해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경호나 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박탈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문희상 의장은 21일 "모든 집권자들이 초장에 적폐청산을 갖고 시작하지만 시종일관 적폐청산만 주장하면 정치 보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늘어난다"며 "그러면 개혁 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과감하게 통합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18 무력진압을 주도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53)씨가 지난 2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 앞에 사죄의 뜻을 밝히고 참배했다. 2019.08.26. (사진=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 제공)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