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가 2018년 분양한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모델하우스에 관람객이 줄지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지난 발표에서 민간택지만 규제 대상에 추가된 탓에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인 지방 비규제지역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을 반영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 외 공공택지 관련 전매제한 규제 강화는 지난 발표에 없던 내용이다.
지난 전매제한 확대 규제 발표 후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민간택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민간택지보다 짧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대전 등 지방 광역시 인근 공공택지로 청약 쏠림 현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컸다. 실제로 2018년 분양한 대전 도안신도시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는 일반분양 376가구 모집에 16만7017명이 청약을 신청해 그해 분양한 단일 단지 중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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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제외 3년 전매제한…8월 이후 분양단지 적용현재 지방에선 대구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제로 1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규제는 오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분양하는 단지는 전매제한 1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규제를 피해 분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충남 아산탕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 등 지방 공공택지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