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택지 주택도 전매제한 1년->3년 강화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0.05.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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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가 2018년 분양한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모델하우스에 관람객이 줄지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대전도시공사가 2018년 분양한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모델하우스에 관람객이 줄지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지방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도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가 지난 11일 수도권, 지방 광역시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한 주택의 전매금지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강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발표에서 민간택지만 규제 대상에 추가된 탓에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인 지방 비규제지역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을 반영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 1년→3년, 투기과열지구 3년→4년 각각 연장
국토교통부는 22일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변경하고, 수도권 외 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으로 이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외 공공택지 관련 전매제한 규제 강화는 지난 발표에 없던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발표대로 전매제한 규정을 조정하면 수도권 비규제지역,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2년 6개월~3년으로 연장돼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1년)보다 오히려 더 길어지는 불균형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전매제한 확대 규제 발표 후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민간택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민간택지보다 짧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대전 등 지방 광역시 인근 공공택지로 청약 쏠림 현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컸다. 실제로 2018년 분양한 대전 도안신도시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는 일반분양 376가구 모집에 16만7017명이 청약을 신청해 그해 분양한 단일 단지 중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렸다.


대구 수성구 제외 3년 전매제한…8월 이후 분양단지 적용
현재 지방에선 대구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제로 1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규제는 오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분양하는 단지는 전매제한 1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규제를 피해 분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 충남 아산탕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 등 지방 공공택지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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