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빅밸류 고발… "유사감정평가행위 위법"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5.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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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 하는 것은 위법… 신뢰도 낮아"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사진= 협회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사진= 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프롭테크 기업 빅밸류를 고발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제49조제2호 위반을 이유로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빅밸류와 대표이사가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 시세를 평가하는 감정평가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를 유사감정평가행위로 보고 감정평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는 "AI를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실거래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거래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데이터로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며 "자동산정 서비스로 산정된 가격이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네덜란드도 자동산정 모형으로 산출된 결과물을 감정평가 참고자료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순구 협회장은 “자동산정 모형은 해외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회계사, 공인중개사, 산양삼감정평가법인의 유사감정평가행위를 고발했고, 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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