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이로 인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 등 국민들의 혼란이 커졌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관련 기사 댓글창엔 이와 비슷한 질문이 쇄도했다.
과연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될까?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기존 공인인증서 쓸 수 없다
[검증내용]
☞이미 발급한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법이 시행돼도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공인인증’을 받은 전자서명에서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그 위상이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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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법이 제정될 때부터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인인증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했고 공인인증기관들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인증’에 관한 법 조항을 자체를 삭제했다. 따라서 기존 공인인증서는 효력은 유지되지만 전자서명수단 중 하나로 바뀌게 된다.
이 법안을 논의했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문구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는 그 의미가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인인증서의 우월적인 효력만 없어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법안이 통과된 20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과기부는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며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전혀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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