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슨은 장인의 허락 하에 장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을 걷던 행인 3명을 치는 큰 사고를 내고 말았다. 타이슨은 국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장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족한정운전특약’에 가입돼 있어 사고 직후 보험사에 사고 접수와 대인배상 보험금 청구를 했다. 타이슨은 장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문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타이슨처럼 외국인 사위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 자녀의 배우자 즉, 사위로 인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민법(제81조 혼인의 성립)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다. 신고는 당사자 두 명과 성인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수지씨와 타이슨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결혼식만 올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률상 두 사람은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타이슨은 기명피보험자인 장인의 딸인 수지씨의 사실혼 배우자다.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한정운전특약 위반으로 보험사는 면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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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관계자는 "꼭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가족한정운전특약이 적용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며 "형제·자매·남매, (외)조부모, 손자·녀, 동거인, 고용인 등도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부부한정운전특약 또는 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까지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