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수법은 '그루밍'…무슨 뜻?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0.05.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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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사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왕기춘./사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범행 수법인 '그루밍'(Grooming)의 뜻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이날 제자 A씨(17)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을 구속기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체육관에 다니는 A씨를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씨(16)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왕기춘은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와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왕기춘이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 등으로 심리적 거리를 좁힌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이용한 범죄 과정에는 '피해자 고르기' '피해자와 신뢰 쌓기'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피해자 고립시키기'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 및 성적인 관계 형성' '협박 및 회유를 통한 통제' 등 6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왕기춘을 영구 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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