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후 2시 대전 서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청문을 개최한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 4일 청문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식약처 관계자가 갑작스레 수술 일정이 생겨 청문 주재자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청문 일정도 한 차례 미뤄졌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는 등 메디톡신주의 원액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제조했다며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청문은 메디톡스가 위기를 벗어날 마지막 기회다.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설득하지 못하면 회사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메디톡스주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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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청문 이후 허가 취소 결정이 번복된 사례는 없다. 앞서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경우 청문 이후 15일 만에 허가가 취소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청문 참석자가 누구인지와 청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외부에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