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워치 46 mm(블루투스)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https://thumb.mt.co.kr/06/2020/05/2020052116105247544_1.jpg/dims/optimize/)
2015년 개발된 메모워치는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1호'로 선정되면서 의료기기로의 길이 열렸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그동안 동네병원들은 고가의 심전도 검사 장비가 없어 부정맥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메모워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 진료를 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워치를 의료용보다는 헬스케어 서비스로 개발했다. ‘의료용 갤럭시워치’를 만들 수도 있지만 원격의료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현재로선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
데이터를 측정하고 의료진에게 전송하는 것까지는 식약처 승인을 통해 가능하더라도 데이터를 활용해 △원격으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처방하는 행위(원격진료) △원격으로 환자를 상담하거나 관리하는 행위(원격모니터링)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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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워치 아닌 모바일앱으로 의료기기 승인삼성전자는 갤럭시워치가 아닌 스마트폰용 혈압측정 어플리케이션(앱)인 ‘삼성 헬스 모니터’를 지난달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승인받았다. 혈압을 측정하는 모바일앱이 의료기기로 정부 승인을 받은 건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해 갤럭시워치 등의 기기가 아닌 모바일앱도 단독으로 의료기기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앱은 올해 3·4분기 중 ‘갤럭시워치 액티브2’에 탑재될 예정이다.
다만 앱에는 측정한 데이터를 의료진에 전송하는 기능은 빠져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의료진에게 데이터가 전송되면 건강관리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 측은 현재 원격의료가 불법인 상황에서 굳이 전송 기능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이 개정돼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삼성전자의 국내 원격의료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원격의료가 허용된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 중이다. 2017년부터 미국 의료기관·대학과 협업관계를 맺고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