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스쿨' 창업자, 19년만에 300억원 받게 됐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5.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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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학교 동창을 찾아 연결해주는 사이트로 인기를 끌었던 인터넷 커뮤니티 '아이러브스쿨'의 창업주가 19년 만에 300억원대의 주식 처분금을 받게 됐다. 이를 위해 총 7번의 재판을 거쳐야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영삼 아이러브스쿨 전 대표가 주식회사 금양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금양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 처분금과 지연 이자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별도 심리를 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당초 김 전 대표의 주식 처분금은 93억여원 정도였지만, 김 전 대표가 현재 받아야 할 금액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연이자가 계속 붙었기 때문이다.

발포제 생산 전문업체인 금양은 지난 2001년 정보통신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꿈꾸며 아이러브스쿨 주식을 사들였다. 다만 노조 반발 등을 우려해 일부만 회사 명의로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대표이사 A씨의 명의로 인수했다.



금양은 김 전 대표가 아이러브스쿨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자, 그가 보유하던 아이러브스쿨 주식 8만6,407주(약 73억6,500여만원)를 A씨 명의로 사들였다. 그러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A씨는 한 달 뒤까지 이 금액을 지불하지 못했다. 김 전 대표는 1년의 시간을 주며 "또 한 번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 20억원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2012년 금양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다. 주식을 실제로 사들이려 한 금양이 A씨가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가 금양의 대표이사로 금양을 대리하거나 대표해서 김씨와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다"면서도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 채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며 김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은 "김 전 대표가 A씨를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그가 A씨에 대해 이 사건 피보전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즉 대여금)을 갖고 있는 한 주식매매계약과는 별도로 독립해서 시효가 10년이므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금양이 김 전 대표에게 93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앞서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기로 했던 20억원에 대해선 나머지 금액과 다른 계산법으로 지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며 또다시 사건을 돌려보냈고, 재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93억6,500여만원 중 20억원에 대해서는 73억6,500만원(연18%)과 이자 비율을 달리해 연 5%로 선고했다.

재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이 이번에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김 전 대표는 최종적으로 93억6,500여만원과 지연 이자금을 합한 300억원대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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