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교육, 에스티유니타스 등에 373억 손배訴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0.05.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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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 에스티유니타스 등에 373억 손배訴


메가스터디교육 (61,300원 ▼400 -0.65%)은 에스티유니타스 등을 상대로 37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에스티유니타스 등에 373억원, 유대종 개인에 491억원 등 864억원에 달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앞서 메가스터디 측은 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에스티유니타스와 스카이에듀의 8개 계좌, 115억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이달 8일 승인받았다.



메가스터디 측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유대종 강사의 불법적인 이적이 에스티유니타스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스티유니타스 등이 부정경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전속강사인 유대종에게 접근,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적극 권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스터디 측은 유대종 강사가 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는 등 강의계약을 위반한 뒤 전속계약기간이 온라인 3년, 오프라인은 5년 이상 남았음에도 스카이에듀로 옮겨간 것이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다.



메가스터디는 앞서 2015년 11월 유대종 강사를 영입하면서 이전 소속회사에는 합법적 이적료를 지불했다. 회사 측은 "무분별한 강사 빼가기와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을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이적료를 지불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가스터디 측은 유대종 강사를 상대로도 400억원대의 강의계약 및 부가약정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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