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24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온수매트 안전확인시험 관련 전안법 규정을 위반한 KTC에 대해 지난달 1일부로 90일간 업무 일부 정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C은 다음달 29일까지 전기온수매트 안전확인시험 인증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2월 제4대 제대식 원장이 취임한지 반년도 안돼 벌어졌다. 제 원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시절 특허청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국표원장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2016년말까지 국표원장 지낸 후 지난해 제4대 KTC 원장으로 취임했다.
전안법 21조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KTC는 관련법 하위 규정에 의거 1회 적발에 따른 90일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 관계자는 "KTC가 전기온수매트 인증시험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전기제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 사안이어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해당 기관에서도 인정한 내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