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암모 회원들이 삼성 서초사옥 앞 도로에 누워 시위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시위 이후 어린이들 학습권이나 낮잠시간, 산책시간 등 기본적인 생활을 빼앗겼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대화를 해야 하는데 소음에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한다”며 “점심 먹고 낮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는 확성기에서 나오는 구호나 날 것 그대로의 욕설이 선명히 들린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시위대가 하는 욕설을 아이들이 무심결에 따라 하거나 시위대가 트는 장송곡을 아이들이 따라 부르기도 한다. 어린이집은 기겁을 한다. 이 어린이집에 4살 손녀를 맡긴 한 학부모는 “(시위에서 나오는) 욕과 노래를 다 따라 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시위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은 보호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보암모는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지만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앞에서도 시위해 보고 다 해봤지만 들어주지 않아 이곳까지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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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는 “소음을 내 어린이집 등 주변에 불편 끼쳐 미안한 마음”이라며 “하지만 우리도 피해자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삼성생명이 계약 당시 약관을 무시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삼성생명은 ‘직접치료’ 목적일 때만 입원비를 준다고 한다”며 “하지만 20~30년 전 암 보험에 가입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서로의 권리가 충돌되는 만큼 법적 조치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위 권리나 교육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부 시위 시간을 조절하는 등 서로 사회적 배려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