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가기 힘들어서" 안성 쉼터가 F등급 받은 이유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0.05.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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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1) 조태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기금운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이후 관련 의혹들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가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7일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의 모습. 2020.5.17/뉴스1(안성=뉴스1) 조태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기금운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이후 관련 의혹들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가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7일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의 모습. 2020.5.17/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운영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경기 안성 힐링센터(치유와 평화의 집)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F등급을 받은 것은 "안성에 위치해 이동에 제약이 있어 활동실적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입수한 2015년 12월 모금회의 안성 힐링센터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모금회는 당시 힐링센터에 대해 "안성에 위치해 위안부 생존자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어 활용률이 낮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적이 거의 없다"며 F등급을 줬다.



모금회는 정의연이 전반적인 회계처리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가보고서에는 △세금계산서 미비 △인건비 지급 원천징수 미실시 △물품 구입에 대한 나라장터 전자견적 미실시 △공사에 대한 입찰 미실시 등이 평가 사유로 적혔다. 예산을 초과해 집행했지만 예산을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F등급은 경고성 제재다. 경고 조처를 받은 공익법인은 2년 동안 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분배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곽 의원은 "10억원 기부를 받아 진행된 힐링센터 인가 목적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힐링센터 사적 운영 배경에 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2013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원을 기부받은 뒤 경기 안성에 위치한 힐링센터를 시가보다 비싼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4억2000만원에 매각해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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