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커피전문점 1회용컵에 보증금 부과한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5.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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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커피전문점 1회용컵에 보증금 부과한다


오는 2022년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한다.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커피전문점 급증으로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회수·재활용은 거의 되지 않는 1회용 컵에 보증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오는 2022년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한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66% 감축되고 편익은 연간 445억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면서 "업계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공공폐자원특별법)도 통과됐다. 1년 뒤 시행되는 이 법안은 불법·방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설치 기준 등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도 통과됐다. ‘국립공원의 날’ 지정은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시작으로 2016년 태백산을 지정하기까지 22개에 이르는 국립공원의 위상과 함께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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