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66% 감축되고 편익은 연간 445억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면서 "업계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설치 기준 등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도 통과됐다. ‘국립공원의 날’ 지정은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시작으로 2016년 태백산을 지정하기까지 22개에 이르는 국립공원의 위상과 함께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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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하위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