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삼성생명 설립 63년 만에 처음이다. 대기업이 암환우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을 택한 것은 시위로 인한 피해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삼성생명의 법률대리인 율촌은 “거의 매일 오전 7시경부터 밤 늦게까지 마이크를 들고 평균 80db에 달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경찰이 출동하지만 그때만 잠시 확성기 사용을 중단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식”이라며 “보암모 회원이 주말에도 고객센터에 음식을 반입하려다 보안요원에게 저지당하자 2층에서 투신하겠다고 소란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보암모가 점거한 이후 정상적인 고객 응대가 불가능해져 고객플라자를 폐쇄했다. 율촌은 “바닥이나 의자에 드러눕고 삼성생명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후 거절되면 곧바로 다시 번호표를 뽑고 청구를 반복해 일반 고객들을 정상적으로 응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 고객센터에 누워 시위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삼성어린이집 관계자는 “2013년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래 삼성 서초사옥 건물 앞은 언제나 시위대가 있었다”며 “다만 이전 시위대는 아이들의 낮잠시간에 확성기 사용중단을 요구하면 들어줬는데 보암모 시위자들은 아이들의 부모가 삼성에서 근무하니까 들어도 된다고 반응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COVID-19)로 지역 상권이 위축된 가운데 서초사옥 주변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피해 역시 문제라고 여겼다. 율촌은 “가뜩이나 최근 경기 침체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도 때도 없이 소란스러운 집회와 시위로 인해 지역 상인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 주변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주민들도 환기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전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등 행위는 위법”라며 “주변 인들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를 밟아 공공복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