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합병 기준시가 10% 할증…"합의점 도출"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20.05.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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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 사진제공=삼광글라스삼광글라스 / 사진제공=삼광글라스


OCI그룹의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22,350원 ▼100 -0.45%)가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3사 합병비율과 관련해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를 10% 할증하기로 했다. 이로서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3곳의 합병비율은 '1대 3.22대 2.14'로 결정됐다.



삼광글라스는 20일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등 3사외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영향 등을 재검토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합병기준시가를 조정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합병비율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삼광글라스 합병 비율 산정 시 삼광글라스의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일부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따라 조정됐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시장의 환경변화로 군장에너지의 수익가치 평가에 이용된 계통한계가격(SMP)의 단가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해 군장에너지의 합병가액도 수정했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들은 기존 합병비율인 '1대 3.88대 2.54'에 대해 "삼광글라스만 코로나19로로 인해 낮아진 기준시가를 적용해 불리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했다"고 반발했다. OCI그룹 3세인 이우성 이테크건설 부사장, 이우성 삼광글라스 전무가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손쉽게 삼광글라스 지분을 늘리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소액주주 측은 "여전히 삼광글라스가 보유한 자산과 지분 등이 합병가액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합병비율이 기존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재산정되면서 반발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3사 합병에 있어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많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긴 어렵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 점을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병비율 조정을 통해 합병발행신주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합병 후 주당 주식자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역시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주주 모두에게 주가가 상승하는 혜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광글라스는 오는 7월 1일 분할합병 및 합병 관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분할 및 분할합병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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