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59명 중 찬성 15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및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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