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의 사고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관행이 구의역 김군을 통해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도 중대재해를 발생한 기업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메트로의 용역업체 은성PSD의 계약직 직원이었던 김군은 2인 1조로 진행되어야 했던 안전수칙에서 제외된 채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노조는 "특히 원청은 껌값 2000만원만 내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천 물류창고 산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사고가 아니라 학살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정비직을 포함한 무기계약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비인력을 충원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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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발족식을 민주노총에서 개최하며 28일에는 광화문 정동길에서 길거리음악회와 광화문 황륭사 앞에서 산재노동자 추모 108배와 천도재를 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20일부터 29일까지는 구의역과 성수역, 강남역 일대에 추모의 벽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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