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참사 4주년 "명복 이젠 그만…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뉴스1 제공 2020.05.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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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수많은 노동자 산재로 사망…"원청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오는 28일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당시 19세)이 열차 사고로 사망한지 4년이 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부족하다며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20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의 사고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관행이 구의역 김군을 통해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도 중대재해를 발생한 기업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은성PSD의 대표 이모씨(66)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 대표(56) 등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메트로의 용역업체 은성PSD의 계약직 직원이었던 김군은 2인 1조로 진행되어야 했던 안전수칙에서 제외된 채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이들은 "2018년 사고와 질병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415명으로 구의역 참사와 태안화력 김용균의 죽음,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때와 비교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이 결국 처벌받지 않아 구조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특히 원청은 껌값 2000만원만 내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이천 물류창고 산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사고가 아니라 학살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정비직을 포함한 무기계약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비인력을 충원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들은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발족식을 민주노총에서 개최하며 28일에는 광화문 정동길에서 길거리음악회와 광화문 황륭사 앞에서 산재노동자 추모 108배와 천도재를 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20일부터 29일까지는 구의역과 성수역, 강남역 일대에 추모의 벽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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