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위니아, '대우' 상표권 갈등…100억대 소송전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0.05.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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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전경 /사진제공=위니아대우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전경 /사진제공=위니아대우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42,650원 ▼1,150 -2.63%)이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놓고 1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상표권 사용계약 만료일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위니아대우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처지에 놓였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10년 체결한 대우 상표권 사용 계약이 올해 6월30일 종료된다. 국내 대우 상표권은 두 회사 등이 공유하고 있지만, 해외 상표권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단독으로 갖고 있다. 위니아대우는 해외사업을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매년 수십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대우 브랜드를 써왔다.



위니아대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연간 사용료를 무리하게 인상하려다가 차질을 빚자 일방적으로 상표권 사용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한편, 대우 상표권을 해외 기업에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8년 말부터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협상을 진행했는데 위니아대우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방적 종료 통보" vs "재협상 요구에 묵묵부답"
대우 상표권을 둘러싼 두 회사의 갈등은 지난해 말 본격화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해외업체와 대우 해외 상표권을 체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위니아대우는 올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위니아대우의 경쟁업체인 영국 업체에 상표권 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중국, 터키 등 여러 업체와 접촉하면서 상표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니아대우 측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올해 6월 만기되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대우 브랜드 가치를 위해 투자한 3700억원을 모두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올해 2월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상표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영업, 마케팅 등에서 손해를 봤다고 위니아대우 측은 강조했다.

반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 측에 책임을 돌렸다. 위니아대우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2018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수차례 위니아대우에 재협상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관련한 답을 받지 못해서 계약을 종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업체와 브랜드 사용 계약에 대해서는 "대우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일 뿐 상표권을 넘기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상표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권만 비용을 받고 빌려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간 수십억원 상표권 사용료 쟁점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이번 갈등의 주된 원인을 상표권 사용료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위니아대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매년 해외 위니아대우 매출액의 0.5%를 상표권 사용료로 내고 있다. 연간 최소 사용료 조건은 18억원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56억원을 사용료로 지급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 상표권 사용료를 매출액의 0.5%로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하되 매년 최소 보장되는 사용료를 35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 등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상표권 사용료 부분은 현실적인 수준에서 재조정을 요청한 것이지 매출액 대비 사용료 기준을 바꾸거나 다른 업체 대비해서 무리한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위니아대우 측은 "현재 사용료율 0.5%는 업계 평균보다 최대 10배 이상 많은 수준인데 최소 지급료를 한 번 더 인상하는 조건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그동안 위니아대우가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관리하고 투자했던 노력은 모두 무시한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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