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같은차 계약했는데 143만원 더 내라니…"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2020.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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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같은차 계약했는데 143만원 더 내라니…"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출고가격의 5%)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 조치가 다음달 말에 끝난다. 감면 혜택은 출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차량계약일과 상관없이 7월 1일 출고되는 차량부터 최대 143만원을 더 내야한다.

인기 신차 구매 대기자를 중심으로 “같은 날 차량을 구매했는데도 인기 차종이라는 이유로 출고가 늦어져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도 코로나19로 해외 판매가 부진해 내수 판매에 매달려야 하는 상항에서 개소세 감면 조치가 절실하다며 연장을 호소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다음달까지 신차를 출고하는 소비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개소세 세율을 5%에서 1.5%로 70% 감면했던 혜택이 다음달 30일로 종료된다.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여기에 △개소세에 30% 세율로 부과되는 교육세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합에 7% 세율로 부과되는 취득세 △출고가와 개소세, 교육세의 합에 10% 세율로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의 감면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은 개소세 감면 혜택이 출고일을 기준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A와 B 두 신차 구매자가 같은 날 같은 차종을 계약 했어도 A는 6월30일에 차량이 출고되고 B는 7월1일에 차량이 출고된다면 B는 143만원 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의미다.

인기 신차 구매 대기자일수록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대기수요가 몰리면서 출고 대기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완성차업계가 내놓은 신차는 차량을 출고하는데 적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반년까지 대기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트림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대차 (249,500원 ▲4,500 +1.84%)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그랜저의 경우 3개월, 지난달 출시한 아반떼는 2개월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다. 올 1월 출시한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SUV(다목적스포츠차량) GV80은 대기기간이 6개월에 달한다. 개소세 감면 조치가 시작된 지난 3월 차량 구매를 계약했어도 오는 9월에나 차를 출고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아차 (115,900원 ▲800 +0.70%) K5(2개월), 쏘렌토(4개월)과 르노삼성차 XM3(1개월), 한국GM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1개월) 등 주력 신차 대부분이 상황이 비슷하다.

쏘렌토 구매 대기자는 “개소세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해서 4세대 쏘렌토 출시 직후 구매계약 했는데 언제 차량을 출고받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7월 초 차량이 출고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자동차업계 역시 개소세 감면 종료에 대한 우려가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절벽이 현실화하면서 내수판매를 생존 버팀목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소세 감면 종료가 내수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지난달 해외판매 및 수출은 19만680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2만5645대)보다 무려 62.6% 감소했다. 반면 내수판매는 14만5141대로 전년동월(13만6296대)보다 6.5% 늘었다.

내수 증가는 각사가 내놓은 신차가 견인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달 판매한 차량 중 '6개월 이내' 출시된 신차 판매량은 4만7713대로 총 판매량의 39.3%에 달한다. 구입 고객 10명 중 4명이 신차를 샀다는 의미다. 르노삼성차의 경우 지난달 내수판매가 전년동월대비 78.4% 급증한 1만1015대를 기록했는데 XM3가 6276대로 57%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개소세 감면 혜택이 종료될 경우 계약취소가 줄지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점 분위기를 보면 인기 신차 구매 대기자의 경우 일단 계약을 해 놓고 개소세 감면 조치가 연장이 안 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비율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 감면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업계 차원에서 건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개소세 감면 연장 및 취득세 추가 감면 요청 등 업계 건의사항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감면 종료까지 아직 시일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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