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총차입 5000억원+근로자 300명 항공·해운 지원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5.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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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고용 90% 유지·2억원 이상 고액연봉 임금 동결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지원 절차 / 자료제공=정부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지원 절차 / 자료제공=정부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항공과 해운 업종 중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한다. 기금을 받은 기업은 6개월간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하며 2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의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발표했고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금 지원기업은 항공과 해운업종 기업 중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HMM(옛 현대상선) 등이 대상이다.



다만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은 예외로 지원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주채권은행의 의견수렴과 산은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자금지원 규모는 경영상 필요자금에서 예상 매출을 뺀 만큼 지원한다.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지원규모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다만 차입조건을 변경해도 기존 차입금 상환이 어렵고 기금을 지원해도 고용안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차입금 상환까지 지원한다.


자금 대출은 운영자금 부족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에 일부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원총액의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로 지원한다. 기업의 정상화하는 경우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기업 수요에 맞춰 자본력 보강,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도 가능하다.

기금을 받은 기업은 5월1일 근로자수를 6개월간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90%보다 낮게 설정해야 하는 경우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된다. 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사항을 산은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기금 지원에 앞서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필요한 유동성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은 금지된다. 또 2019년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은 지원을 받는 동안 연봉을 동결해야 한다. 지원금이 모회사와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은 금지된다.

기업이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미이행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원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기금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은행들이 기금 지원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5월말 기금운용심의회 첫 회의를 열고 기금운용계획, 채권발행계획 등을 의결하고 6월중 실제 집행에 나선다. 정부는 6월초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고 지원 신청 공고를 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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