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머리에 피 나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병원 가라"…'나눔의집' 논란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20.05.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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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시설 나눔의집 직원들로부터 시설이 외부에 홍보된 바와 다르게 피해자들을 위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의 모습. /사진=뉴스1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시설 나눔의집 직원들로부터 시설이 외부에 홍보된 바와 다르게 피해자들을 위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의 모습.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직원들로부터 이 시설 앞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내부 폭로했다. 후원금을 시설 운영 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법인에서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제보자들은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라는 홍보와는 달리 할머니들에 대한 치료나 복지 등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대월 나눔의집 역사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내세워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법인은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후원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법인 정관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면서 "문제가 방치되면 국민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돈이 대한불교조계종의 노인요양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눔의집은 경기도 광주 퇴촌면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요양 시설이다. 1800평가량의 부지에 생활관(120평)과 역사관(104평), 교육·수련관(60평), 사무동(15평), 집중치료동(60평) 등 359평의 건물을 보유했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실장 등 직원들은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임을 내세우며 할머니들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요양시설이라 광고한다"며 "그렇지만 실상은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 물품 구입 등을 모두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했다고도도 주장했다.


이들은 "할머니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외식할 수 있게 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직원들이 막았다"며 "운영진의 나눔의 집 운영 목적은 할머니들에게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스님들 비위를 맞추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김 실장은 같은날 오후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나와 "할머니가 침대 낙상 사고를 당해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눈에 멍이 들었는데 (운영진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가면 된다'는 이유로 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가운데 나눔의집으로 들어오는 후원금만 지난해 기준 연 20억원 정도라고 라디오에서 설명했다.

김 실장 등 직원들은 지난해 3월 이후 이 문제를 시설 운영진과 법인 이사진들에게 해결하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언론에 제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이 문제가 공론화돼 위안부 피해자 운동의 역사가 폄훼되거나 국민들이 위안부 피해자 운동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며 "비판과 함께 지지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나눔의집은 최근 광주시와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 등 나눔의집 직원들의 폭로가 같은 날 MBC 'PD수첩'을 통해 전파를 타자 조계종은 "일방의 왜곡된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조계종은 같은 날 낸 입장문에서 "'조계종 법인'이란 어디를 칭하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하고, 후원금이 '조계종 법인으로 들어간다는 주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방송에 출연한 제보자들 또한 후원금이 조계종 법인으로 들어간다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만약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허위의 사실을 방송을 통해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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