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사진=뉴시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광주교도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창원 독거실에 설치됐던 CCTV를 철거했다.
재수감된 신창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4조'에 따라 CCTV 감시를 받아왔다. 해당 법률에 다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자 신창원은 지난해 "독방 생활과 CCTV감시가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신창원은 진정서에 "1997년 도주, 2011년 자살기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이후 현재까지 징벌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거실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교도소 측은 당시 "신창원은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언제든지 자살, 도주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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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신창원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광주교도소장에게 신창원의 '전자영상장비 감시'와 '계호상 독거수용'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교도소 수용자를 감시·관리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신창원은 1997년 탈주로인한 징벌 외에 어떤 징벌도 받은 적이 없고, 아버지 사망소식을 듣고 자살시도를 했으나 이후 교정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며 "교정심리 검사도 일반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 등을 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재검토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수용자 감시 및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도 내부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