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법사위 문턱 못 넘었다, 자동폐기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0.05.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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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지난해 11월 26일 가수 고 구하라씨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사진=공동취재단.지난해 11월 26일 가수 고 구하라씨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사진=공동취재단.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이들 법안은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구하라법 청원에 따라 발의됐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20여년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경우'를 추구하는 등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신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씨의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다. 구씨의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는다. 친부는 자신의 몫을 오빠에게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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