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BBNews=뉴스1
다나카 기자는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아베 정권이 검찰의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정권과 검찰간 대립이 벌어졌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검찰관의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여론이 크게 반대하지 않았지만, 특례 조항을 두고서 여론이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13일 아베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갑자기 “기존의 해석을 변경키로 했다”면서 문제의 특례 조항을 넣었는데, 여기엔 ‘검찰 간부는 63세에 정부의 심사를 거쳐 연장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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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커지던 반대 목소리는 지난 9일 트위터에는 트위터에 검찰청법 개정 항의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면서 절정에 달했다. 1000만건 이상의 반대 게시물이 인터넷에 공유됐고, 유명인사들도 동참했다. 검찰 전직 간부들과 야당 인사들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만 정년을 연장해주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전직 간부 14명이 지난 15일 법무부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 개입 정당화”라는 반대 의견서까지 내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은 검찰 고위 관료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나카 기자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14명의 전직 간부는 70년대 ‘록히드사건’을 수사한 전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일본 사상 최강의 수사기관’이라 불리는 영광 시대를 겪었던 이들이라고 소개했다. 록히드 사건은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사가 일본 고위 관리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뇌물을 준 사건을 말한다. 1976년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는 뇌물 5억엔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한국의 윤석열 총장도 과거 정권 핵심을 수사하는 등 특수부 출신인 점을 비춰보면, 한일 양국에서 벌어졌던 정권과 검찰간 충돌은 서로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양국에서의 결과는 달랐다. 이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뜻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에게 전달하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반면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는 7월 발족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