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https://thumb.mt.co.kr/06/2020/05/2020051915052349585_1.jpg/dims/optimize/)
1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분쟁예방을 중심으로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준비 중이다. 표준약관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표현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문구를 바꾸거나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휴일에 사고가 나고 며칠 후인 평일에 사망했을 경우 휴일 재해의 기준이 사고일인지, 사망일인지 약관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분쟁이 잦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휴일 사고 재해보험금 지급의 기준을 사망일이 아닌 사고일 기준으로 명확히 해 약관에 담기로 했다.
하지만 거주자가 임차인일 경우 거주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아파트의 실거주자인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즉, 임차인은 보험료를 내고도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임차인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거주세대 뿐 아니라 이웃집에 불이 옮겨 붙는 등의 경우도 있어 임차인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거주세대 외에는 구상이 가능하도록 약관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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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약관상 오류가 있던 코로나19(COVID-19)를 재해에 포함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문제가 없도록 정비한다. 보험사들은 현재 코로나19에 걸린 가입자에 대해 재해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약관상으로는 미비한 점이 있어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만간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