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넘는 공공기관 공사는 전자조달 의무화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5.19 10:00
글자크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앞으로 공공기관이 5000만원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면 전자조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조달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전자조달법 제9조의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한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이다.



대상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