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용차 튜닝 캠핑카 개별소비세 면제 검토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05.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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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경기도 광주의 한 캠핑카 제작업체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캠핑카 튜닝 대상을 승합차에서 승용·승합·화물·특수차량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하위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사진=뉴스1지난 2월 27일 경기도 광주의 한 캠핑카 제작업체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캠핑카 튜닝 대상을 승합차에서 승용·승합·화물·특수차량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하위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사진=뉴스1


승용차를 튜닝해 캠핑카로 개조할 때 세금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승용차를 기본 골격으로 캠핑카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승용차 기반 튜닝 캠핑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 이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승용·화물·특수차로 캠핑카 튜닝 범위를 확대한 뒤 불거진 이중과세 논란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캠핑카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8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차로 분류돼 승합차가 아닌 차종은 캠핑카 튜닝이 어려웠지만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면서 모든 차량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



당시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와 함께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소비자들로부터 세부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튜닝차량의 잔존가치에 튜닝 비용을 더한 가액의 5% 가량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점 때문이다. 차량가액이 2000만원인 중고차에 1000만원을 들여 캠핑카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만 200만원이 넘어간다.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려는 소비자들은 처음 구매시 부담한 개별소비세를 튜닝시 또 내야하는 게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합차는 원래부터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은 승용차를 기반으로 한 캠핑카 등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업계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 검토 중이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확정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 상반기 안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튜닝카 전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지, 잔존가치 부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할지 등은 아직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튜닝 캠핑카 이중과세 논란은 국토부가 튜닝카 규제를 의욕적으로 완화하면서 기재부, 국세청 등과 협의를 충분히 하지 못해 불거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세정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지 못하고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뒤 법 개정을 검토해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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