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신성이엔지·시너스텍 위법 혐의 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5.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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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0.3.5/뉴스1(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0.3.5/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신고된 중견기업 신성이엔지, 시너스텍(옛 신성에프에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중견기업 감시 강화’를 천명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신성이엔지·시너스텍 관련 신고사건을 본부로 이관했다. 공정위 신고사건은 통상 서울사무소와 같은 지방사무소가 맡는데, 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 신고가 접수됐거나 중요 사안인 경우 등에 한해 본부가 직접 처리한다.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제조하도급개선과가 함께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제조업감시과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조하도급개선과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각각 조사한다. 신성이엔지는 2016년 신성솔라에너지가 신성이엔지·신성에프에이를 흡수합병한 후 지금의 사명으로 바꿨다. 2018년 신성이엔지에서 신성에프에이가 물적 분할됐고, 신성에프에이는 지난해 사명을 시너스텍으로 변경했다.

조사는 한 중소기업의 신고로 촉발됐다. 신성이엔지·시너스텍의 협력사인 대력에프에이에스는 지난해 신성이엔지 등을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2018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력에프에이에스는 신성이엔지 등이 반도체 부품 등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단가·계약금액을 정하지 않고 이메일로 발주해 납품하게 하고 △납품단가를 기존보다 현저히 낮게 결정하고 △납품 위탁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고 △일부 납품대금,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력에프에이에스는 “이런 불공정행위로 총 16억69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성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시너스텍 관계자는 “대력에프에이에스가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을 때에도 우리는 ‘미지급 대금이 있다면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대력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방적 주장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이 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집단과 달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법 집행이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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