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교육, 에스티유니타스 등에 115억원 가압류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0.05.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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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 (63,300원 ▲1,700 +2.76%)은 에스티유니타스와 현현교육(스카이에듀) 등을 상대로 모두 115억원의 채권가압류를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메가스터디 측은 이달 1일 에스티유니타스와 스카이에듀의 8개 계좌, 115억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이달 8일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메가스터디 측은 "지난해 말 당시 메가스터디교육 소속 강사였던 유대종이 메가스터디교육에 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는 등 강의계약을 위반한 뒤 전속계약기간이 온라인 3년, 오프라인은 5년 이상 남았음에도 현현교육(스카이에듀)로 불법 이적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가스터디교육 측은 "유대종 강사의 위와 같은 강의계약 위반 행위가 에스티유니타스와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이 유대종 강사에게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이 같은 계약파기 등의 불법행위로 메가스터디교육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채권가압류신청서에 명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가스터디교육은 유대종 강사를 상대로도 400억원대의 강의계약 및 부가약정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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