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3%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는 적절"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05.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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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도보형 이동형(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문진표 작성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5.15/뉴스1(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도보형 이동형(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문진표 작성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5.15/뉴스1


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우리 국민 90% 가량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또 데이터 3법 개정과 관련 77% 가량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국회통과와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에 맞춰 일반국민 1038명과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했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가명정보 활용 등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이다.



설문결과, 국민의 71.2%는 데이터 3법의 개정사실을 알고 있으며, 32.1%는 개정 내용까지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87.4%, 전문가 그룹은 96.3%가 개정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국민의 79.9%는 일상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다고 답변하는 등 일상 생활에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3법 개정 90%가량 필요...확진자 동선정보 58%이상 이용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 ‘확진자 맵 또는 동선 정보’ 서비스는 국민의 58.6%가 이용했으며 이용자의 92.7%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확진자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0.3%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그렇지않다는 응답은 10%에 못미쳐 코로나 19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방역목적의 개인정보의 분석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 인식을 반영했다.



국민 90.3%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는 적절"
또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요인이 해소될 경우 86.6%가 개인정보 제공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분야별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료보건 기술 개발을 위한 제공 의향이 87.0%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 연구(80.9%), 공공서비스 개발(80.6%), 통계 작성(80.5%), 기업의 신기술 개발(71.6%) 순으로 높았다.

전문가 95% 데이터3법 빅데이터산업에 긍정적
전문가 그룹에 대한 설문에서는 95.6%가 데이터 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가명처리 솔루션 시장’과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거래(이동)’ 영역에서 ‘매우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높게(각각 35.2%, 35.9%) 나타났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는 금융업 60.7%, 의료보건업 56.7%, 시장·여론조사 및 광고 41.1%, 인터넷·IT 38.9%의 순으로 답했다. 빅데이터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분야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82.6%, 빅데이터 서비스 분야 82.2%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 90.3%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는 적절"
또 산업체 전문가 응답자의 47.1%는 현재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진행중이며, 40%는 향후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설문 결과 우리 국민들은 데이터 3법의 시행을 통해 생활 편의성이 향상(82.8%)되고 삶의 질도 향상(81.2%)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법조·학계에서는 ‘법령 및 기준의 명확화와 구체적 개정’, ‘규제 및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은 4차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도 당초 해커톤의 세부 주제였던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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