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대기업에도 기회 줬더니...레미콘 공공구매 물량 나눠먹기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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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0.3.5/뉴스1(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0.3.5/뉴스1


두산건설·삼표산업·유진기업 등 17개 대·중견기업이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4년 동안 ‘물량 나눠먹기’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과징금 총 198억1300만원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은 2013~2016년 총 4799억원 규모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을 실시했다. 이에 17개 기업과 협회는 협회에 납부하는 회비에 비례해 입찰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동양, 두산건설, 삼표,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시멘트, 유진기업 등 중견·대기업이었다. 종전에는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변경으로 2013년부터 수도권 지역 구매물량 중 20%에 대·중견기업 참여가 허용된 점을 이용, 담합을 도모했다. 특히 협회는 업체별 물량 배분 관련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예방 활동에 나서고, 발주기관과 협력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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