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명 못 쓴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0.05.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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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테크노돔'/사진제공=한국타이어한국타이어 '테크노돔'/사진제공=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14,880원 ▲90 +0.61%)이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 (334원 ▲2 +0.60%)가 지난해 11월 법원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는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상호명은 식별이 미약한 '그룹'을 제외하면 '한국테크놀로지'로 완전히 동일하고, 영문표기 역시 회사의 종류 표기 부분을 제외한 명칭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인정했다.

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한국테크놀로지가 각각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각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경우 서로 혼동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상호는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이고, 이에 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사업 분야가 겹치고 한국테크놀로지가 상당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테크놀로지그룹가 이를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호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사명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변경했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는 자신들이 먼저 사용 중인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항의했지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강행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가처분 결정문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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