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2015년 이후 입사 요금수납원도 직접 고용"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5.15 10:58
글자크기

법원 "2015년 이후 입사 수납원도 불법파견 성립" 판결

도로공사 전경도로공사 전경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이날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도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김천치원은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 일부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도로공사는 "불법 파견이 성립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기존 노사합의와 고용 방침대로 해당 인원 모두 현장지원직으로 직접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요금 수납업무는 이미 도로공사가 자회사로 넘겼기 때문이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1월17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에는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적 요소를 상당히 개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다며 이와 관련한 이날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수납원들은 해제조건부로 고용키로 했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함께 임금차액소송이 병합돼 있어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판결문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