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5명 장례에 750만원 지원? 위안부 할머니 딸 "내가 받은건 25만원"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0.05.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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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사진=김휘선 기자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사진=김휘선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의 장례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할머니의 유족은 정의연과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더불어시민당 당선인)에게 총 25만원의 조의금 말고는 장례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할머니 딸인 이민주씨(46)는 지난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2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의연 직원 2명이 조의금으로 20만 원을 냈다. 윤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은 5만원을 냈다"며 "이것 말고는 정의연에서 어떤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정의연에 연락해 지원을 요청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런데) 정의연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5명에게 장례비를 지원했다'고 밝히는 걸 보고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정의연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피해자 지원 사업비는 총 2400여만원이며 이 중 750여만원을 '장례지원'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의연 관계자는 곽 할머니에게 지원한 장례지원 비용에 대해 "이씨에게 확인해 보라"며 "조의금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더불어 "세부 집행 내역까지는 말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 할머니는 1944년 봄, 만 19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후 일본의 패전으로 풀려난 뒤 중국에서 60여년을 살았다. 2004년 고국으로 돌아와 2015년 12월 폐암 4기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2019년 3월 영면했다. 가족으로는 입양한 이씨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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