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작년 1월1일 이미 정규직 전환"

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2020.05.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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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하라" 판결

도로공사 전경도로공사 전경


한국도로공사는 14일 대법원의 '고속도로 순찰원 파견근로자 인정' 판결과 관련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전원을 이미 정규직(순찰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도공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1월1일 정규직 전환대상자 안전순찰원 849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서 안전순찰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차액 규모 판결을 위해 직접고용 이후 계속 진행한 소송이 마무리된 것으로 손해배상액 확정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조모씨 등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가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또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로공사는 1997년 말 국제통화금융(IMF) 이후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직접 고용을 통해 운영하던 안전순찰 업무를 2013년 외주화했고 현 정부들어 다시 정규직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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