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행사서 혁명동지가 제창…파주시의원 유죄 확정

뉴스1 제공 2020.05.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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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자유민주적 질서 위협" 집유…의원직 상실
후신격 민중당 "민중가요 불렀다고 이적 딱지" 반발

안소희 파주시의회 의원. © News1 이상휼 기자안소희 파주시의회 의원. © News1 이상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옛 통합진보당 행사에 참석해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소희 파주시의원(41) 등 3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선 시의원인 그는 이에 따라 직을 잃게 됐다.



함께 기소된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46)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양현 전 통진당 평택위원장(48)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 확정됐다. 두 사람은 자격정지 1년도 확정받았다.

안 의원 등은 전날(13일) 대법원에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심판제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안 의원 등은 2012년 6월21일 옛 통진당 행사인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 등에서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듬해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혁명동지가는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이적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다만 RO 회합 참석에 관해선 주요 참가자와 단순 참석자를 구분해 안 의원에겐 유죄, 나머지 두 사람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옛 통진당 후신 격인 민중당은 이날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가요 한 곡 불렀다는 이유로 이적행위 딱지를 붙이고 유죄를 판결하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중당에서 홍 전 대변인은 사무총장, 김 전 위원장은 자주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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