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 실형 확정

뉴스1 제공 2020.05.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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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10개월 → 2심 징역 1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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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회삿돈으로 노조 파괴 컨섵팅을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72)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회장에게 1년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회장은 노조 파괴를 위해 노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회삿돈 13억여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해 유성기업에 손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등의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자 개인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세력을 확장시키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을 계약하고 계약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라며 류 회장에 징역1년10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노조와해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업체에 거액의 회삿돈을 지급한 것은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추가 횡령액 5억원 중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류 회장과 같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원 이모씨(70)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모씨(69)의 형도 이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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