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불구속 재판 받는 정경심 '법정으로'

뉴스1 제공 2020.05.14 10:05
글자크기
[사진] 불구속 재판 받는 정경심 '법정으로'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10일 석방된 후 약 6개월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2020.5.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