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에서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용가능'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0.05.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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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매장 전경./사진=CGVCGV매장 전경./사진=CGV


전국 CGV영화관에서도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CJ CGV (5,690원 ▼170 -2.90%)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지원금 이용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CGV가 정리한 관련 주요 질의 응답이다.

-영화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만 이용 가능하다.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매점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는 불가하다. 무비머니(영화관람권) 구입도 할 수 없다.



-모든 영화관에서 다 사용 가능한가?
▶그렇다. 거주지 시·도(17개 광역단체)에서 운영되는 영화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 거주 고객은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장 결제시 이용 가능하다.

다만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볼 경우에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외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영화관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정부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사용 가능한 곳도 있다. 향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선 개별 극장에서 현장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
▶그렇다.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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