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 모빌리티는 실증 특례를 계기로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3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제공=파파모빌리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 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8건의 ICT규제샌드박스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가 모빌리티플랫폼의 정의를 명확히한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키자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지난달 11일 서비스를 중단한 '타다 베이직'과 판박이다. 정부의 실증특례를 통과한 파파는 300대의 렌터카 차량을 활용한 호출서비스를 곧 시작한다.
코액터스의 고요한M 서비스/사진=과기정통부
이날 코액터스도 서울지역에서 청각장애인을 기사로 고용하고 승객과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고요한M) 실증특례를 신청해 통과됐다. 파파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택시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의 유상운송은 불가능하지만 심의위원회는 100대에 한해 예약 및 호출영업 조건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이후 6개월내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로 사업전환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이에 취약계층인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출퇴근, 자녀통학 등 정기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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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회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심의위는 코나투스의 심야택시 합승서비스 '반반택시'에 대해 실증범위를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호출시간도 출근시간대까지 확대하도록 변경지정했다."고객님 택배도착"…"수상한 사람 배회" 로봇이 해준다
이날 심의위는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순찰로봇에대한 실증특례도 통과시켰다. 언맨드솔루션은 서울 상암문화광장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보도와 공원을 주행하며 인근 사무실 직원들에게 택배를 배송하는 서비스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현행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이상 동력장치여서 공원출입도 제한된다. 경로 생성이나 택배 배송용 영상촬영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행자의 동의를 받기 얻기 어려웠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자율주행 로봇 전시 및 시연에 참석해 언맨드솔루션 나선택 이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0.5.13/뉴스1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로봇도 마찬가지로 규제에 묶여있었으나 실증특례로 테스트에 들어간다. 야간에 공원을 돌며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순찰과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순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고도화해 대민 안전 서비스 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심의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과제와 배달 및 순찰 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과제들이 지정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