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보석 결정…보증금 1억 등 조건

뉴스1 제공 2020.05.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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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보석 신청, 13일 허가
이우석 대표 제외 4명 중 3명 불구속 재판 요구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 이사의 보석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에 따르면 피고인이 '필요적 보석'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주거를 거주지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내도록 했다. 또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하고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한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법정출석 여부 또는 증언의 내용에 대해 부탁하거나 강요해서도 안된다.



만일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서 재판을 받고있는 권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50),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51)도 지난 8일 보석을 신청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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