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소수자 아우팅은 명예훼손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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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소수자 아우팅은 명예훼손



진정 사태를 보이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가 새로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사건인데요.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3일 오후 6시 기준 12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에서 약 3만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클럽과 그 일대 방문자·접촉자 모두가 조사대상이며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명도 빠짐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66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소재 클럽이 ‘게이클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클럽을 다녀간 성소수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 때문에 검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혐오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우팅(outing /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타인에 의해 강제로 성소수자란 것이 알려졌을 때 주변의 비난과 차별, 심적 부담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성소수자에 대한 아우팅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동성애자가 아닌데 허위로 말한 경우는 물론,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7년 A씨는 B씨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에 동성애자라는 허위의 글을 7회에 걸쳐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클럽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익명검사'를 도입했습니다. 검사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며 확진 판정 시에도 불필요한 동선 공개는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을 멈추고 그들이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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