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中企 지원 출연연 연구자 겸직 허용…전직시 3년간 인건비 절반 지원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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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 ‘공공연 통한 기업지원 강화방안’ 확정…‘융합혁신지원단’ 운영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7월부터 1년 가까이 끌어온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국산화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인력·인프라로 지원하는 방안을 13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역량 결집을 위해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을 발족하는 한편, 연구원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파견 나갈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한다. 공공연구기관과 소부장 기업 간 인력파견을 전제로 한 R&D(연구·개발) 신사업을 내년 신설하고, 연구자가 기업으로 전직할 경우 향후 3년간 최대 50%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이날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개별 연구원이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역량을 모으고 기관 간 지원·협력방안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융합혁신지원단에 참여한 32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약 1만1000명, 연구장비는 2만6000개에 이른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를 활용해 ‘기술개발→실증테스트→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애로기술 해소, 인력파견,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기술교육 등 기업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기업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의 운영·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공공연구기관 내 연구인력이 기업지원을 병행하는 ‘겸무위원제’를 도입하고, 경력단절 걱정 없이 기업에 파견 나갈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한다. 파견기업에서 주3일, 원소속 기관에서 주2일 등 병행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는 우수연구원(정년연장) 선발 시 우대하고 고과평가, 승진심사 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파견 가이드라인‘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산정 및 기관 평가 시 우대한다.

공공연구기관과 소부장 기업 간 인력파견을 전제로 한 R&D(연구·개발) 신사업을 내년 신설하고, 중소기업 파견기간 종료 후 연구자가 기업으로 전직할 경우 향후 3년간 인건비 지원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유휴장비를 무상이전 할 수 있는 범위를 비영리기관에서 국가 R&D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양도·양수기관 협의 시 공고기간인 30일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출연연 자체 R&D를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시 매출발생 전 미리 납부해야하는 선급 기술료를 투입연구비의 10% 수준으로 하향, 기업의 금전적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내년부터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을 산업부 등 부처 공동으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을 활용,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과 기업간 공동연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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