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이날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를 활용해 ‘기술개발→실증테스트→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애로기술 해소, 인력파견,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기술교육 등 기업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는 우수연구원(정년연장) 선발 시 우대하고 고과평가, 승진심사 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파견 가이드라인‘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산정 및 기관 평가 시 우대한다.
공공연구기관과 소부장 기업 간 인력파견을 전제로 한 R&D(연구·개발) 신사업을 내년 신설하고, 중소기업 파견기간 종료 후 연구자가 기업으로 전직할 경우 향후 3년간 인건비 지원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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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유휴장비를 무상이전 할 수 있는 범위를 비영리기관에서 국가 R&D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양도·양수기관 협의 시 공고기간인 30일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출연연 자체 R&D를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시 매출발생 전 미리 납부해야하는 선급 기술료를 투입연구비의 10% 수준으로 하향, 기업의 금전적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내년부터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을 산업부 등 부처 공동으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을 활용,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과 기업간 공동연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