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라임자산운용
서울남부지법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모씨 등 2명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역시 코스닥 상장사 C사의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하고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뒤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전날인 12일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하루 미뤄진 이날 관련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라임 핵심 혐의자들을 연이어 기소하고 있다. 전날인 12일에는 라임 사태의 '몸통'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팀장을 재판에 넘겼으며, 1일에는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정보를 넘겨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