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 이 기사는 05월12일(15:57)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운용하고 있다.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실증 특례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신기술 관련 규제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예비금융혁신사업자에게 30일 내 회신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안면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경우 불완전판매나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사전·사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업권의 민원 발생 예방과 완전 판매 등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시큐센은 바이오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표준에 따라 운영 중인 금융결제원의 분산관리센터를 서비스 기관으로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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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센 관계자는 "규제신속확인 승인을 계기로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방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오는 7월 서비스 출범을 목표로 금융사와 고객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