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절기상 '우수'를 하루 앞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본 북한산에 눈이 쌓여 있다. 2020.02.18.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 시범단지를 연내 최소 2곳 이상 선정해 서울 도심 7만 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지가 좋은 서울 도심의 빈 오피스와 상가를 사들여 리모델링을 해 1인용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에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LH·SH의 매입 가능 건물 범위를 사실상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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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분기 충무로 공실률은 19.1%로 평균 대비 2배 높았다. 시청(10.4%), 을지로(14.1%), 종로(10.6%) 등도 상대적으로 빈 오피스가 많은 편이다. LH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충무로와 종로 일대 오피스·상가를 매입 대상으로 검토한다. 건물 전체를 매입하거나 일부 층만 사들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가구당 사업 단가는 1억5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45% 출자, 40% 융자를 해 주고 나머지 5%는 임대임이 보증금과 임대료로 부담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 1인 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오피스 건물을 리모델링 해도 추가 주차장 설치는 면제된다. 오피스는 원래 면적 200㎡당 차량 1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택은 이보다 깐깐하게 75㎡당 1대(서울 기준)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낡고 공실이 많은 서울 구도심 오피스를 청년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면 도심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데다 청년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법 개정과 사업 대상 산정을 동시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LH 등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공공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수도권 7만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사업에서 공적임대를 일반분양 물량의 50% 이상(공공임대 기준 전체의 20% 이상) 공급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예외,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국토부와 LH·SH는 이번주 서울 재개발 사업지 102곳 중 시범사업 단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최소 2곳 이상의 재개발 조합을 선정해 연내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