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품목허가 취소 청문 22일 연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05.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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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한 차례 연기…메디톡스의 마지막 기회

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 (129,200원 ▼100 -0.08%)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청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당초 청문은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문 주재자 변경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메디톡신주 취소 허가 청문 일정을 오는 22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문은 약사법 77조에 의해 제품 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 회사 측의 소명을 듣는 행정절차다.



앞서 메디톡신주 취소 청문은 지난 4일 오후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식약처 관계자가 갑작스레 수술 일정이 생겨 청문 주재자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청문 일정도 미뤄졌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주재자가 변경될 경우 청문 주재자 및 당사자에게 청문에 관한 사항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식약처는 청문 결과와 여러 자료를 토대로 메디톡신주의 허가 취소를 결정하게 된다.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위기를 벗어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설득하지 못하면 회사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메디톡스주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문 이후 허가 취소 결정이 번복된 사례는 없다. 앞서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경우 청문 이후 15일 만에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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