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공정위 관계자들을 만나 두산중공업 경영진 고발 사건 수사 공조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가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정위에도 신고함에 따라 겹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두산중공업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동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동안 기업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공정위가 수사권이 없으니 처음부터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과 공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정위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 검찰도 배임 혐의나 추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전문가 집단인 공정위의 기업분석이나 경쟁관계 분석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측과 비공식적인 스킨십에 나서는 모습이다. 공식적인 협의가 있기 전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동안의 오해를 푸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전절차가 있어야 추후 공식 협의 테이블이 열렸을 때 조금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두산중공업 경영진에 대한 합동수사나 공조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검찰과 공정위가 함께 처리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과 공정위는 지난 4대강 담합 사건을 각각 처리하다 함께할 뻔했지만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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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들은 이같은 검찰과 공정위 간 스킨십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기업활동에 수사기관인 검찰이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기업경영 같은 전문분야에 비전문가 집단인 검찰에서 현상에 대한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독일이나 영국, 호주 등에서는 경쟁법 위반 사건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전속고발권 제도 자체가 없고 가격 및 입찰 담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검은 "일선청이 유관기관 간 제도 개선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반드시 법무부 및 대검과 신중히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업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